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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의 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등을 수행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정 2004.05.29 법률 제 18405호]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05.29 제 18404호]

1)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들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네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 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 기계 분야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피난기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 저수조,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설비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 검토,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3) 전기 분야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전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및 무선통신보조시설 비상전원, 동력회로제어회로, 기계분야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기술인력

가. 소방기술사 1인
나. 기계전기분야 특급감리원 각 1인
다. 기계전기분야 고급감리원 각 1인
라. 기계전기분야 중급감리원 각 1인
마. 기계전기분야 초급감리원 각 1인

영업 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