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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 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정 2004.05.29 법률 제 18405호]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05.29 제 18404호]

1)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착공 신고 및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착공 신고 시 필요 사항 : 공사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현장확인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현장확인 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1) 경보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 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속보 설비,누전차단기
2) 소화설비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3) 소화활동설비공사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4) 피난설비공사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기술인력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영업 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