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 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정 2004.05.29 법률 제
18405호]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05.29 제 18404호]
1)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착공 신고 및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착공 신고 시 필요 사항 : 공사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현장확인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현장확인 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