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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간적 특수성을 살리면서 화재하중 및 피난계획을 고려한 방재 종합계획을 근거로 국내소방법규, 건축관련법규, 기타 국외관련 코드(Code)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조기경보 진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 설계, 공사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05.29 제 18404호]
1)설계업자는 소방시설설계의 공사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등을  소방기술자가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설치 신고 시 필요 사항 : 설계도서, 설치내역서, 산출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현장확인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현장확인 대상물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1)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설비

2)   화재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 경보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텐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술인력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영업 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